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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노후차 조기폐차에 11억 투입… 4·5등급 경유차 등 510대 지원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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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접수, 건설기계 최대 1억 2000만 원 지원… 대기질 개선 위한 생활 밀착형 환경 정책 추진

경기 양주시가 도심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총 11억 3,810만 원 규모의 ‘2026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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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배출가스 4·5등급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총 51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부 지원 물량은 ▲5등급 차량 113대 ▲4등급 차량 387대 ▲지게차 및 굴착기 등 건설기계 10대다.


지원 금액은 차량 등급과 총중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대형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의 경우 규격과 총중량에 따라 대당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책정되어 노후 장비 교체를 고민하는 차주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양주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다.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 차량도 일부 포함된다.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덤프·펌프·믹서트럭)과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가 대상이다.


사업 신청은 3월 11일부터 4월 3일까지 접수하며,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1인당 1대로 신청이 제한된다. 시는 이번 상반기 접수 후 예산 잔액이나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에 추가 공고를 진행해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거나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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