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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격 실시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7.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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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20일부터 정부24 앱 활용 비대면 조사 진행… 9월 8일부터 방문 조사 전환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등 중점 대상 점검…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

 양주시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도를 정비하고 복지 및 재난 관리 등 행정 서비스 기초자료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관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7월 21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시책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간의 불일치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관리 공백을 해소하여,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행정 데이터 정확성 및 복지 안전망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7.20.-양주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jpg
양주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진=양주시]

 

양주시 주민등록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의 2단계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집행된다. 현장 소통망 가동을 위해 마련된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자는 주민등록지 현장에서 위치기반 인증을 거쳐 세대별 1인이 응답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용 페이지 구축 및 민간 지도 서비스 연계로 접속 절차가 정형화됐다.


이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비대면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가구로 지정됐다. 시 당국은 거주 불일치 세대에 대해 정원 정리 절차를 연계하고,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 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지원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인 만큼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양주시 행정 실무 부처는 수합된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반기 주민등록 정비 노선을 확립하고, 복지 및 재난 안전망 연계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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