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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상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발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8.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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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으로 보통교부세 58억 원 페널티 해소 사례 최고점
  • 의료 취약지 지원·마을버스 준공영제 등 시민 체감형 우수 행정 성과 인정

 양주시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8월 3일 밝혔다. 이번 선발 시책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행정 효율 저해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지자체 차원의 적극행정 실천 인프라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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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상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발. [사진=양주시]

 

양주시 기획예산과 성과규제혁신팀 및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선발 평가 대상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추진된 규제혁신·적극행정 사례 총 13건이었다. 시는 사실조사와 실무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이수했다.


최고 평가를 받은 사례는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58억 원 해소’ 건이다. 시는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산정방식 개정을 지속 건의했으며, 산정 기준에 인구증가율 등이 반영되도록 도출해 재정 부담을 정비했다.


이 외에도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공공 캐릭터 ‘별산’ 활용 체류형 축제 전환,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교통권 강화, 삼숭동 도시공원 조성 부지 확보 등이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시 당국은 이번 선발 성과를 조직 성과 지표에 반영하고, 공직 문화 확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덕영 양주시장과 실무 부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지속 확산할 전망이다”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선을 정비하고, 시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제공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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