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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6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운영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8.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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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열람… 국세·지방세 산정 기준 활용
  •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후 심의 거쳐 9월 30일 최종 가격 결정·공시

 양주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관내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고 8월 3일 밝혔다. 이번 주택가격 공시 행정 시책은 공시가격 산정 오차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형평성 저해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지자체 차원의 공시가격 검증 인프라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양주시청.jpg
[사진=양주시]

 

양주시 세정과 및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전반이다.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주시청 세정가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가이드라인을 이수해야 한다. 접수된 주택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당국은 이번 공시 절차 성과를 관내 세무 지표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양주시 세정과 실무 부처는 “주택가격이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라며 “의견 수렴 노선을 정비하고, 밀착형 세무 행정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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