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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흥계곡 불법 수중펌프·전기시설 철거… 형사고발 조치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8.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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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3일 민원 접수 후 즉시 철거 완료…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 적용
  • 주말 현장 점검 및 순찰 강화… 양주시 "계곡 내 위법행위 단속 지속"

 양주시가 여름철 관내 주요 휴양지인 장흥 청정계곡 일대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 및 전기시설을 발견하고 즉시 철거한 뒤 관련자를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이번 강제 철거 및 고발 시책은 계곡 내 무단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관내 하천·계곡 환경 관리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양주시청.jpg
[사진=양주시]

 

양주시 건설과 건설행정팀 실무진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직후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불법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의 철거 가이드라인을 즉시 이행했다.


이어 해당 행위가 「소하천정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법 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철거 이후 진행된 후속 점검 결과 재설치 등 추가 위법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 시 당국은 여름철 행락객이 몰리는 장흥계곡 일대에 대한 주말 현장 점검과 순찰을 정례화하고, 불법 물막이 및 무단 취수 등 하천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 성과를 관내 하천 관리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모니터링 지원 규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양주시 건설과 실무 부처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이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현안을 방지하고자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라며 “지역 밀착형 하천 관리 노선을 정비하고, 계곡 내 위법 행위 단속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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