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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1억 4,499만 원 지급 완료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8.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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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대책지역 주민 631명 대상… ‘멀은이 포병사격장’ 신규 포함에 지급 대상 확대
  • 미신청자 내년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양주시 "보상 범위 확대 지속 건의"

 양주시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내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 631명에게 총 1억 4,499만 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8월 13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 시책은 군 사격장 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 재산권 및 생활권 침해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관내 군 피해 주민 보상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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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

 

양주시 기획예산과 균형발전전략팀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 지급 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개인별 보상금액은 군사격장 사격 일수, 전입 시기, 실제 거주 일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다. 시 당국은 지난 1~2월 접수를 거쳐 5월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무리한 뒤 8월 5일 지급 가이드라인을 이행했다. 특히 올해는 「멀은이 포병사격장」 주변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관계 법령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자가 확대됐으며, 신규 포함 주민에게는 과년도 소급분이 함께 지급됐다. 올해 신청을 놓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집행 성과를 관내 균형발전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국방부 건의 지원 규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양주시 기획예산과 실무 부처는 “이번 피해보상금 지급이 군소음 피해 주민의 실질적 생활 안장에 기여할 전망이다”라며 “지역 밀착형 보상 지원 노선을 정비하고, 보상 범위 확대 및 감액 기준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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