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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식품안심업소’ 지정 확대… 3년간 위생점검 면제 및 재정 인센티브 제공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8.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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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평가 85점 이상 일반음식점 대상… 저리 융자·상하수도 요금·청소비 지원
  • ‘음식점 위생등급제’서 명칭 개편… 양주시 "자발적 위생관리 및 외식 안전망 구축 총력"

 경기도 양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고 관내 일반음식점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심업소’ 지정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고 8월 21일 밝혔다. 이번 식품안전 시책은 불시 단속 위주의 일방적 행정 지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골목상권 외식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민간 자율 위생관리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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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

 

양주시보건소 위생과 위생관리 실무진에 따르면 식품안심업소 제도는 위생 평가점수 85점 이상을 획득한 우수 업소를 공인하는 제도로, 평가 통과 업소에는 단계별 지원 가이드라인을 이행한다.


식품안심업소로 최종 선정된 음식점은 향후 3년간 정기 출입 위생점검이 전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연리 1% 수준의 저금리 시설운영자금 융자 알선, 공식 인증 지정 표지판 교부, 상·하수도 사용 요금 감면 등의 행정·재정적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시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주방 및 객석 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비 지원금도 추가 집행할 방침이다.


앞서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지난 3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안심업소’로 공식 명칭이 변경됐다.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시 당국은 본 제도의 운영 성과를 연간 식품위생 관리 종합지표에 반영하고 위생 인센티브 지원 규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양주시보건소 식품위생 실무 부처는 “식품안심업소 지정과 후속 인센티브 지급이 외식업계의 자발적인 위생 수준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라며 “지역 밀착형 식품안전 노선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심 외식 상권을 확립하기 위한 행정 지원 동선을 연중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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