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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산불 없는 불곡산’ 만들기 총력... 봄철 예방 캠페인 전개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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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재난대응단·의용소방대 민관 합동 홍보... 부주의 산불도 ‘3년 이하 징역’ 강력 경고

경기 양주시가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봄철을 맞아 시민 안전 의식 고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불곡산 등산로 입구(양주시청 앞)에서 등산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6년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3.17.-양주시,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jpg
양주시,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사진=양주시]

 

이번 캠페인은 최근 영농 활동 재개와 등산객 증가가 맞물리면서 산불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구체적인 예방 행동 요령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양주시 산림재난대응단과 양주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여해 민관 합동 체계를 공고히 했다.


양주시의 진산(鎭山)으로 불리는 불곡산은 시청과 인접해 접근성이 높고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히 봄철에는 마른 낙엽이 쌓이고 대기가 건조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 이에 시는 현장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산행 시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금지 등 실천 위주의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법적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도 병행됐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책임 의식을 당부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봄철은 작은 실수가 소중한 산림 자원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시기”라며, “시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 되어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5월 말까지 이어지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주요 등산로 밀착 감시와 드론을 활용한 상시 순찰을 병행하는 등 산불 발생 원천 차단을 위한 고강도 단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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