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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15만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내 땅값’ 확인하세요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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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 제출 접수… 재산세·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

경기 양주시가 2026년도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시는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관내 15만 3,601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시청 사진 1.JPG
[사진=양주시]

 

 

이번 열람 대상은 양주시 전체 토지의 지번별 1m2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 등 60여 가지 행정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양주시는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 그리고 GTX-C 노선 추진 등 대규모 도시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며 지가 변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양주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된 지가가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가 열람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양주시청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온라인 실명인증을 거쳐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2026년도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민한 수치인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 산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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