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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6년 주택가격(안) 열람 착수... 세금·보험료 산정 ‘직결’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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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의견 수렴,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 공시가격 확정 전 소유자 권리 보호 기간...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 예정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확인이 요구된다.


 

[크기변환]시청 사진 2.JPG
[사진=양주시]

 

열람 대상은 양주시 관내에 위치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 등 공동주택 전체다.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주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및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편리하게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양주시는 최근 옥정·회천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며 경기도 내에서도 주택 시장의 변동성이 큰 지역 중 하나다. 특히 신도시 지역의 경우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가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구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노후화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 있는 가격 산정이 행정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시는 이번 열람 기간을 통해 현장 조사와 인근 유사 주택과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 60여 개 분야의 행정 업무에서 중요한 척도로 사용된다”며, “공시가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주시청 세정과(031-8082-5524, 5526)로 문의하면 전문가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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