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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365일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가동... 개별공시지가 불신 해소 주력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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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감정평가사·공무원 현장 방문 및 유선 상담 병행... 행정 신뢰도 제고
  • 세금·부담금 산정 기준인 공시지가 산정 과정 투명 공개... 시민 알권리 강화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기 위해 ‘365일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연중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복잡한 지가 산정 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직접적인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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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지가를 직접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시청 담당 공무원이 함께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특히 민원인이 현장 상담을 원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해당 토지를 방문해 지가 형성 요인을 설명하는 ‘현장 밀착형’ 방식을 채택했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연결되는 유선 상담 서비스도 상시 제공한다. 상담 신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에서 접수하며,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양주시는 최근 양주역세권 개발, 양주테크노밸리 착공, 옥정·회천신도시 완성 등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이 집중되면서 지가 변동 폭이 크고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지가 상승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 60여 가지 행정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에 나서는 것은, 단순한 민원 응대를 넘어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지가 균형을 맞추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가격’을 공표하기 위한 양주시만의 적극 행정 전략으로 분석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지표인 만큼, 산정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가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이의신청이나 행정 심판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상담제 운영을 통해 공시지가 결정 전후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양주시는 이번 상담제를 365일 연중무휴 체제로 운영하며, 접수된 민원 사례를 분석해 향후 지가 산정 과정의 기초 자료로 환류할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031-8082-6382~3)으로 연락하면 예약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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