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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 제안 건의안,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만장일치 채택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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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영향 친수시설 기준 명확화·패스트트랙 도입 등 요구
  • - 도심 구간 점용허가 권한 지자체 위임 필요성 제기
  • - 정부 관계 부처·국회 전달 예정

[보도자료사진]김승호 의장, ‘현장 중심 하천 행정’ 촉구.jpg


경기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이 제안한 국가하천 규제 완화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건의안이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1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제182차 정례회의에서 김승호 의장(협의회 회장)이 제안한 「국가하천 규제 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가하천 관리가 치수와 보전에 치우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시설 조성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협의회는 하천의 흐름이나 홍수터 기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저영향 친수시설까지 점용허가 과정에서 폭넓게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건의안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우선 「하천법」상 저영향 친수시설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표준심사지침을 마련해 허가 절차를 합리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고정 건축물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이른바 ‘친수시설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도심 관통 구간의 점용허가 및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하천관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파크골프장, 산책로, 계절형 꽃밭 등 비교적 저영향 시설조차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조성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규제 구조가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주민 불편과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승호 의장은 “하천은 단순한 보전 대상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산”이라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보다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천을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 관계 부처와 국회 등에 공식 전달돼 향후 하천법 개정과 제도 개선 논의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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