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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무관용 원칙... 5개 부서 합동 TF 가동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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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시장 단장으로 전수조사 및 강력 정비... ‘청정 계곡’ 시민 환원 가속화

경기 양주시는 중앙정부의 하천 불법행위 근절 방침에 발맞춰 하천과 계곡, 농업기반시설 등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연환경 보전과 공공질서 확립을 통해 하천의 공익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강력한 행정 의지로 풀이된다.

 

 

3.19.-양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추진 전담팀(TF) 운영 실시.jpg
양주시 하천 - 계곡 불법시설 정비추천 전담팀(TF) 운영 실시. [사진=양주시]

 

양주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설과, 허가과, 농업정책과, 건축과, 위생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하는 범부처형 전담팀을 편성했다. 이는 과거 단일 부서 차원의 단속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고, 건축·위생·농지 등 복합적인 불법 행위를 입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전략이다.


조사 대상은 국가·지방하천뿐만 아니라 소하천, 세천(작은 시내), 구거(도랑), 산림 내 계곡까지 포함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 및 그늘막 설치 ▲방갈로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불법 경작 및 무단 형질 변경 등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집중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양주시는 장흥유원지, 송추계곡, 기산계곡 등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이들 지역은 이른바 ‘계곡 자릿세’로 불리는 불법 평상 점유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시는 지난 몇 년간 진행된 ‘청기도(청정 계곡 도민 환원)’ 사업의 성과를 유지하고, 해동기를 맞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수준을 넘어 지형의 원상복구와 생태계 회복까지 고려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불법 시설물 적발 시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1·2차 계고(경고) 이후에도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체계적인 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정비를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깨끗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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